빌의 3개월 째... 수산업계 강력 반발로 법안 상정조차 못해
8. 25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 항의방문 자리에서 관련부처·수산업계간 이견만 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발의 3개월째 표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및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꺼져가는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산업계에서 제기한 법안의 문제점에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법안 논의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 주최로 수산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당초 계획은 수산업계 대표와 의원 간의 면담 형태였으나 산업부와 환경부 그리고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 의사를 표하면서 법안 발의 후 3개월 만에 국회, 정부 부처 그리고 수산업계 간 첫 대면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수산업계 대표들은 특별법안의 문제점뿐 아니라 현재 어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업자의 금품 살포 사례 등을 직접 제시하며 현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지역 모 풍력업자가 어촌계 마을어장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업인은 배제한 채 사업지 인근 자연부락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서명 즉시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추가로 금품을 제공키로 하는 문서와 수표 사진을 제시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관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모 지자체가 예산지원 중단을 거론하며 수산업계 참여를 종용한 공문 등을 수산업계 측에서 꺼내놓자 양이원영 의원은 물론이고 정부측에서도 당혹해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수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서재창 해상풍력 수석대책위원장(영광군수협 조합장) 및 김성호 한수연 회장은 특별법안의 내용 중 ▲환경성평가 면제·신속처리 ▲해양공간계획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등 인허가 의제처리 ▲민관협의회 구성 등 어업인 참여방안 미비 ▲기존 사업 처리문제 부재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산업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대안 제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별법안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만 담고 있을 뿐 지난 해 7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수산업 상생공존방안”은 법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 측은 대체로 이해을 표하면서도 대안이나 개선방안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민간업자들이 추진한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 산업부 측은 사업의지가 없는 부실 사업자 정리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미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를 취득한 사업은 사실상 손대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계는 풍력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입장을 정부가 수용할 의지가 사실상 없다면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집회 추진을 통해 수산업계 의사를 강하게 제기해야한다는 의견까지 거론되고 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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