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양양군은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은어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남대천의 대표 향토어종으로 자원보호를 위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2021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으로 은어 10만 5천 마리를 남대천 일원에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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