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대학(원)생 및 청소년 토론대회 개최

2021년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대학(원)생 대상)

 해양수산부는 대학(원)생 대상의 ‘2021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와 청소년 대상의 ‘2021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각각 8월 20일과 9월 4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해양법에 대한 인식을 넓혀 미래의 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학(원)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원)생 대상의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인공섬은 그 자체의 수역(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갖는 육지지역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서 심사를 거쳐 총 24개 팀 중 본선 진출 8개 팀이 선발됐다. 이들은 8월 20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본선과 결선을 통해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으며, 최종적으로 우승·준우승·장려팀이 결정됐다.

 우승은 가장 치밀하고 논리적인 토론 전개로 높은 평가를 받은 해적왕 팀(연세·서강대학교 연합)이 차지했으며, UNCLOSe 팀(한국해양대학교)이 준우승, 마부작침 팀(중앙대학교)과 노인과 바다 팀(숭실대학교)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 입상 5개 팀에게도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단체상 외에도 개인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최우수 변론가상에 김서연, 이현지 학생을, 우수 변론가상에 김규리, 김규진 학생을 선정하여 별도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우승을 차지한 해적왕 팀의 팀장 손준호 학생(연세대학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대회를 준비해 온 조원들 덕분에 우승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며, “앞으로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해 더욱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대상의 ‘해양영토 토론대회’에서는 5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중등부 25개 팀과 고등부 7개 팀이 각 주제에 따른 개요서를 제출했다. 중등부는 ‘최근 저탄소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하는가?’, 고등부는 ‘우리나라에서도 네덜란드와 같은 역간척(易干拓)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주어졌다. 이후 예선심사를 거쳐 중등부 본선진출 4개 팀과 고등부 본선진출 4개 팀이 각각 선발됐으며, 9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선과 결선을 통해 최종 수상팀이 결정됐다.

 중등부에서는 상대방의 반론제시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들어 발언한 자연과 하나 팀(동래중·해강중·유락여자중학교 연합)이 우승을, 아네모이(유락여자중학교)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상은 자연과 하나 팀의 강동휘 학생(최우수 토론상), 김나경 학생(우수 토론상)이 수상했다. 고등부는 반론제기에 대해 잘 방어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한 주머니 팀(민족사관고등학교)이 우승을, 카르페디엠 팀(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상은 주머니 팀의 김서현 학생(최우수 토론상), 카르페디엠 팀의 정연우 학생(우수 토론상)이 수상했다. 우승, 준우승, 장려상, 입상 등 단체상 수상팀과 개인상을 수상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자연과 하나 팀의 팀장 한윤석 학생(동래중학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고, 고등부 우승 팀인 주머니 팀의 팀장 김서현 학생(민족사관고등학교)은 “대회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고 해양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차세대 주역인 대학(원)생과 청소년들이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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