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번에도 기준 상향하면 법 취지 훼손”
수산계 “수산인 생존 위한 몸부림 권익위 외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사실상 올 추석 선물 상한액 조정이 무산되면서 수산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농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도 또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조정을 하면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추석에 선물 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미 작년 추석과 올해 설 2번 정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하고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향조치를 했었다”며 “그때마다 ‘이번 한 번만 한다’는 것이 전원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 상한선을 올리는 데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상한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원위원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예결위에서 올 추석 때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상향해달라는 질의에 “법을 바꿔 줘야지 계속 이렇게 예외,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되지 않고, 김영란법에 정해진 대로 10만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는 기준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권익위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명절기간 만이라도 선물비 제한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수산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농어민들도 국민인데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권익위가 독단적인 정책을 펴며 공명심에 들떠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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