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작은 고기 기준 570원, 강도다리 630원 책정

 고수온 피해와 관련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기장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넙치는 작은 고기 기준 570원, 강도다리는 630원으로 책정해 이달 중 재고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수온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은 재산정된 기준으로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복구비용을 넙치 작은고기는 4,566원, 강도다리는 7,121원 등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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