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위판액 1,000억 넘는 조합 3곳
500억원 이상도 18곳…코로나 이전보다 증가

조합별 위판액(8월말 현재)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외국인 선원 및 인력 구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산물 위판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올들어 8월말까지 일선조합별 위판액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90개 조합(전남동부수협 미집계)에서 2조 6,310억 2,700만원 어치를 위판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396억원, 1,48%가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1,151억 3,700만원, 4.57%가 늘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같은 위판액 증가는 일부 어종의 어획량 증가와 어업활동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합별로는 1,000억원이 넘는 조합은 제주어류양식수협(1,698억 400만원), 민물장어양식수협(1,570억 9,600만원), 고흥군수협(1,116억 600만원) 등 3개 수협이다. 500억~1,000억원 미만 조합은 신안군수협(954억 4,900만원), 부산시수협(926억 9,900만원), 목포시수협(923억 300만원) 등 15개 수협이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위판액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위판액은 4조 5,920억 9,300만원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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