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력 규탄 성명
“위원 핑게대지 마라”

O…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 이하 한수연)는 지난 7일 추석 선물가격 상향 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무산되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를 규탄.

 한수연은 이 성명서에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어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 명절기간 만이라도 선물비 제한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수산인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그런데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농축수산업계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권익위를 성토.

 또 “자연적인 소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수산업계의 현실”이라며 “수산물의 특성상 현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려도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음을 설명.

 그는 “권익위는 위원들을 핑계로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지 말기 바란다”며 “농어민들도 국민인데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권익위가 독단적인 정책을 펴며 공명심에 들떠 있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선물가액 상향을 명절에 한해 정례화하는 방안이 속히 입법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현명한 결단을 촉구.

어쨌든 한수연 김성호 회장에 대해서는 비록 추석 선물가 상향 조정은 안 됐지만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역대 어느 회장보다 활발한 활동을 해, 그의 노력만큼은 수산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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