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2022년 2월 예정인 차기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10월 14일에 맞추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3개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 해양폐기물의 특성상 생산부터 사용,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범부처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도록 구성되므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과 안건 발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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