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양식어업 부업으로 간주…과세 형평성 논란 확산
같은 어업인인데 어로어업은 5천만원, 양식어업은 3천만원만

 

 

정부가 터무니 없는 법 규정을 적용해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어업인들에게 부당한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어로어업(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5,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어로어업이 부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기존과 같이 농어가 부업으로 간주해 연 3,000만원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가 양식어업을 부업 대상에 넣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식어업은 소득은 높으나 농업·어로어업에 비해 양식경영비 및 부채 비율이 높다. 또 경영안전성과 경영 수익성이 매우 취약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경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양식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8,637만 8,000원이다. 이는 농가(4,502만 9,000원), 어로어가(4,309만 5,000원)보다 약 2배 가량 많다. 그러나 보유부채가 1억 3,115만 5,000원으로 농가(3,758만 9,000원)와 어로어가(4,345만 4,000원)보다 무려 3배나 많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1.84%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업은 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 전액을 비과세로 하고 있고 그 외 작물재배업(수입금액 10억원)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게다가 같은 어업인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달라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은 “어떻게 양식어업을 부업으로 보느냐”며 “양식어업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투자해 주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부의 비과세 범위 기준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또 “광어 등 어류 양식장 하나 운영하려면 땅값 빼고 시설비만 최소 40억원가량(2천평 기준) 들어가는데다 연간 운영비가 25억 가량 들어가는데 투자비나 운영비를 감안하지 않고 과세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과세 정책”이라며 “최소 1억원 정도는 비과세를 해줘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어로어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상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범위를 어로어업과 같이 5,0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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