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조합원도 주택구입자금 등 일반 가계대출은 중단
조합원 대상 어업경영자금 및 조합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영업점 신설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추가 대책도 검토할 듯

 

 10월 1일부터 90개 전 조합에서 비·준조합원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조합원(어업인) 대상 어업경영자금 및 조합원 생활안정자금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원이라하더라도 주택 구입자금 등 일반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은 중단된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가계대출 종합관리계획’을 마련, 29일 회원조합에 통보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7% 초과 조합(45개 조합)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토록 했으나 10월 1일부터는 7% 이하 조합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신규취급을 전면 중단토록 했다. 그러니까 90개 전 조합에서 가계대출 신규취급이 사실상 중단된다.
 그러나 어업인 대상 어업경영자금과 조합원 생활안정자금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어업인이라 하더라도 주택구입자금 등 일반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은 중단된다. 
 또 △예·적금 담보대출과 이미 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서민금융 △채무 인수, 대환(당행 건. 대출 잔액 범위 내) △9월 30일까지 고객에게 자필로 약정서를 받고 전산 상 여신신청번호 채번 완료한 건에 대한 10월 1일 이후 실행 건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수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가계 신용대출도 한도를 조정, 연소득, 1억원, 차주 신용한도 내에서 대출을 조정토록 했다. 이 조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올해 목표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를 차감해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 말 잔액에 7%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매주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 사유를 제출하고 보고토록 했으며 가계대출 증가 조합에 대해서는 증가 사유를 대면 보고토록 했다. 또 올해 말 만기도래하는 대출을 최대한 상환해 올 8월말 잔액보다 낮출수 있도록 가계 대출 추정 잔액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 같은 대출 옥죄기는 국가적으로 일반 가계대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 수협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12.2%(9월 17일 기준)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일선 조합 경영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여 일선조합 경영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현호 중앙회 상호금융본부장은 30일 “그동안 금리도 낮고 다세대 등 대출 수요가 많아 조합 점포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으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영업점 신설 규제 등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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