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숙식 무상제공, 휴어기 급여 등 내국인 수준 육박
어업인, “내-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일원화 탁상공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협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182만원으로 숙식비 무상제공 등을 고려하면 이미 내국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수협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선원 급여가 고작 120만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하도록 한 선원법 제5조 등을 내세우는 인권단체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 어촌과 수산업계의 여론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선원최저임금 고시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단순히 임금 외에도 숙식무상제공, 체류기간 고용안정 등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금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수산업계는 “만약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한 후 외국인 선원이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라고 할 경우 언어장벽, 낯선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 어촌의 지리적 특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임금 지급과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내국인선원의 경우는 휴어기나 금어기를 감안해 단기 근로계약을 설정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해당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안정을 보장해주고 이탈이나 불법체류를 방지하는 사회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중론이다.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상이한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내리자 대해 어업인들은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 같은 무리한 권고로 인해 최근 더욱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인건비 문제로 부담이 큰 어가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의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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