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가 부채비율, 어로 어가의 2배 이상
양식어업소득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정점식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대상 소득 중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합계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보아 다른 부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0만원 까지만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양식 어업인들의 세부담 경감과 소득 증대를 위한 '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 소득과 같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양식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하나의 산업으로 구분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에서는 농어가 부업으로 분류돼 있어 양식산업 활성화 저해와 양식어업인들의 고충이 많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양식어업들의 목소리를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향후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양식어업인 세부담 경감과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민들의 민원과 고충 해결 및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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