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김태훈)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수협 위판장 및 재래시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성육기 어종·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과 계도활동으로 어업인 자율어업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엔 어업지도선 3척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6척을 동원해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어종의 포획·유통·판매행위·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조건 미준수, 근해채낚기~트롤 간 공조조업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금년도부터 금지체장 관련법령이 강화되는 넙치(21cm에서 35cm)와 살오징어(12cm에서 15cm)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고 대게 포획 금지기간 내(6월 1~11월 30일) 조업행위 및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에 대한 포획. 유통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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