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표준어선형 기준 개정 해수부 변화 이끌어 내

위성곤 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조업중 안전확보를 위한 근해 연승어선의 바람막이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표준어선형 기준에서 감척조건을 삭제하는 표준어선형 기준 개정을 추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표준어선형 제도에 따라 TAC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관리 정책 이행 시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근해 연승어선이 주로 잡는 갈치어종의 경우 현재 TAC 시험사업 중으로 2022년 7월에야 정식 적용이 되는 점, 허가처분 건수가 480건으로 허가정수 456건 대비 24건의 감척이 필요한 점으로 인해 바람막이 설치 가능한 고시가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다.

 위성곤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청, 근해연승업계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수부를 설득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

 위성곤 의원은 “바람막이는 안전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감척사업을 전제로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도민들의 삶이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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