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만 60억원…내부 통제 시스템 실효성 의문
수협의 부실채권 지난해 906억원으로 152% 증가
위성곤 의원, “60억원 수면 위로 드러난 액수일 것”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협 내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외상거래에 의한 미수금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외상거래는 수협 내부에서 회계 시스템의 조작 또는 암묵적인 용인이 없다면 애당초 발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협의 내부규정에 따라 외상거래 한도가 부족한 중도매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경매 참여가 불가능한 중도매인을 수협 직원이 임의적으로 새벽 경매에 참여시킨 뒤 낙찰 또는 물량에 대한 판매대금만큼을 입금된 것으로 처리, 당일 업무시간 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해 외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계 시스템상 현금이 과소계상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회수하지 못한 대금은 수협 내 미수금으로 남게 되고, 해당 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부실채권이 되어 수협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외상거래로 인한 미수금은 경영 손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관행을 하루빨리 중앙회가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구리공판장 내에서 무려 1년 7개월간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외상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며 곳곳에서 수협의 개선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당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약 5억 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를 발견하게 된 경위도 중앙회의 관리·감독권 행사 과정이 아닌 단순히 ○○공판장의 상반기 결산 과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내부 통제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거래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가 중도매인의 한도초과 외상거래인데, 회원조합에서 이를 묵인하고 수협중앙회가 회원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이행하면서 해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한도초과 외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미수금이 부실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전문가 및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수협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도초과 외상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하루빨리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근절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