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원양업계 소통릴레이에서 밝혀
원양선사 기존 납부한 취득세 절반 환급받아

안전펀드로 건조한 원양어선의 선박 취득세가 감면된다.

원양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주재의 원양업계 소통릴레이에서 원양선사가 요구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선박 취득세 감면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로서 안전펀드로 선박을 건조한 원양선사는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의 절반을 최종 환급(2척, 약 2.4억원 환급) 받는다.

 일반적으로 원양선사가 조업을 목적으로 원양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01%로 기존 2.02%에서 절반 감면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펀드로 지어지는 선박의 경우 선박투자회사 소유의 선박을 원양선사에 용선하고 선박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직접 사용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간 과세관청에서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왔다.

 지난해 11월 취항한 두 척의 원양 오징어 채낚기 선박(아그네스, 승진수산) 취득세는 2.02%로 이를 이미 부산시에 납부했고 올해 건조 완료되는 선박 3척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원양업계는 지난 6월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주재의 원양업계 소통릴레이에서 취득세 감면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선사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 부산시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해석상 이견을 제시하고, 명확한 해석을 요청·협의했다.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안전펀드로 건조한 원양선박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향후 안전펀드를 이용해 건조하는 선박들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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