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몰지각한 다이버들 한밤에도 수산동식물 채포
어업인들 야간 불법 감시…당국 철저한 단속 필요

 스킨스쿠버다이버들이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마을어장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범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스킨스쿠버다이빙은 해양(수중)레저로서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해양생태계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 레포츠의 하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레저레포츠 활동은 정부가 지향하는 해양개발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경제 성장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해양에서의 레저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중에서 스킨스쿠버다이버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체계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스킨스쿠버다이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는 게 어업인들 지적이다.

어촌계 마을(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인접한 일정 수심 이내 수면을 구획해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관리·조성해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면허를 받고 있다. 그런데 스킨스쿠버다이버 활동 주요 장소가 어촌계 마을어장으로 어촌계와 스킨스쿠버다이버 활동자(사업자)와 마찰이 잦다는 것이다.
 
 지난 6월 31일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르면 수산업에서 정한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 또 마을어업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 수심 5m 이내, 협동양식 어업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 수심 5m 초과 10m 이내에서만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허용하고 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도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킨스쿠버들이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빙자해 불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을 어업인들은 “스킨스쿠버들이 수시로 어장을 침범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어촌계 소득이 감소 하는 등 어촌계 피해가 극심하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동해안은 물론 남해안 등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야간에도 수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어촌계는 야간 불법 활동 감시를 위한 방범대조직 등으로 어촌계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동·남해안 어업인들은 “스킨스쿠버다이버 사업자가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활동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어촌계와 협의 후 활동해야 한다”며 “이들이 법을 준수해 어촌계 소득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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