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식품부, 민관협치 기구 필요
국회 농해수위, 내달 초순까지 심의 결론 낼 듯

 농어업인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해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 9월 농어업과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 대표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절차와 사업 범위, 재정 지원 근거를 비롯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 농어업인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해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 달 초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에 이 법률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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