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획량 허위 기재 혐의 발견

중국어선 갑판 내 어획물 확인

 해양수산부는 15일 11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7mm 촘촘한 그물(약 33mm)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우리수역에 들어올 때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나포선박 중 요영어 A호의 경우,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실제 적재량보다 약 6,500kg을 더 많이 적재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영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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