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대표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선거인 확대 필요”
반대 “선거비용 증가,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 조장 등 문제많아”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수협조합장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제에 비해 뜨거운 열기는 없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 토론자, 질의자들의 발언 내용을 발췌한다. <편집자 주>

 

주제 발표/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 제언’(김영목 부경대 교수)

조합원 전체 이익 대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돼야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 확대 등 검토할 수 있어”

 현행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선거인단이 수협중앙회장과 91명의 일선 수협 조합장으로 구성돼 있어 선거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선거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92명의 선거인만 참여하다보니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또한 46명의 표만 확보하면 중앙회장에 당선되는 구조이다보니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의 개연성이 있으며 혼탁 선거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더불어 선거권자인 일선 수협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중앙회장의 선거제도 개선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92명만 선거를 참여하다보니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지역 또는 업종이 아닌 수협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미자 조합장 “누가 선출하는 것보다 선거일 조정이 핵심”
김성호 회장 “좋은 방향 있다면 회장 선거제도 개선해야”
김정봉 소장 “선출 조합장 선거 이후에 1회 연임 필요”
김창용 조합장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화 될 수 있어”
이광남 소장 “대의원 2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있다”

<토론자>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직선제 방식으로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 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또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 선거운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조합원 수가 많은 지역의 영향력이 커지고 지역 집단 이기주의가 생길 수 있다. 또 금권선거의 폐단은 직선제 시 더 확대될 수 있고,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누가 선출하는 것보다 선거일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찬성과 반대보다는 좋은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조합원이 역량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찬성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농협과 같이 부가의결권 도입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중앙회장 선거일은 6개월~1년 연기 후 선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소장=수협 개혁 명목으로 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할 경우 중앙회장과 조합장 권한 약화가 우려된다. 조합원 직선은 유사기관에는 없으며 등가성에서 볼 때 수협은 견고하다. 조합원이 아닌 회원(조합)이 출자하므로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 중앙회장 선거 당선인이 자격이 논란될 정도의 부정이 없었다. 현 제도를 유지하며 선출시기는 조합장 선거 이후에 하고 1회 연임토록 권고 한다.

▲김창용 남해수협 조합장=조합장 직접선거를 실시해 왔음에도 문제가 없었다. 조합원 직접선거 시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화 될 수 있다. 선거운동 확대, 비용 증가, 집단 이기 주의가 우려된다. 또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이 유리한 점 등 직선제 도입에 많은 문제가 있다. 어업 환경 고려 시 중앙회장 선거 투표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중앙회장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뀐 후 30년이 지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조합원이 많은 조합에 많은 대의원을 편성해야 한다. 선거권자를 2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등으로 후보를 홍보하고, 정부지원, 스마트폰 투표도 가능하다.

 ▲조정찬 법제처 법령해석위원=수협은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은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 회원의 출자의무가 동일한지 여부와 조합당 1표 행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합장은 선거인단 역할을 하나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에게 의사를 묻지 않는다. 제도 개정 시 수혜자가 발생하는 것은 부칙 경과규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산별노조의 경우 단위노조의 조합원이 총 위원장을 투표하는 사례가 있다.

<질의·응답>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전남 조합원이 5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0% 수준이다. 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면 타지역에서 입후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나진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25개 어업인 단체장 모두 수협중앙회장 직선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업인 역시 어업인의 손으로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제로 전환한다는 원칙 하에 보완이 필요한 점들은 하나씩 개선해나가야 한다.

 ▲김정래 울산수협 어촌계장 협의회장=모든 주체는 조합원인데 선거권이 조합장에게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현행 선거제도는 개정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회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어촌계원 13만명이 대부분 수협조합원인데 중앙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김영주 김제수협 조합장=다양성이 필요하지만 조합원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직선제 도입시 어업인들은 조합장에게 후보자를 물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다양한 수산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기다. 선거제도 개선은 천천히 검토하는 게 좋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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