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업종별 어업분쟁,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동해어업관리단, 제23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개최

동해어업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업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부산에서 제23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업종 간 어구의 부설위치, 어선정보, 연락처 등을 공유하고 제공하기로 했다.

 동해안에서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의 여건상 대부분 어선이 고기 잡는 그물을 바다 아래에 설치(통발·자망)하기 때문에, 어선 간 어구가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해 어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물을 끌어서 조업하는 어선(저인망)들이 해저에 설치된 어구를 훼손하는 사례도 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업종 간 분쟁해소를 위해 수산분야 민·관 전문가 40명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역별·업종별 논의 대상은 ①거제지역 호망과 연안자망 간 조업구역 분쟁 ②기장 학리 연안복합과 양포 근해 문어통발 간 조업구역 분쟁 ③서남구기선저인망과 양포 근해 문어통발 간 조업구역 분쟁 등 총 8건이다.

 논의 결과, 대부분의 어업분쟁은 상대방에서 설치한 어구 위치를 인지할 수 없거나, 상대업종의 부재로 어구 분실 등 문제 발생 시 연락체계와 정보가 없어 분쟁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어구의 부설위치, 어선정보, 연락처 등을 분쟁업종 간 공유하고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 또는 사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분쟁이 해소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조정위원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자원 고갈 및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별·업종별 경쟁조업으로 조업구역 및 어구분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어업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어업인 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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