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면세유류카드 발급 업무 외 수신·공제업무 추가

해남군수협 어란지점

 해남군수협(조합장 김성주) 어란지점이 신년 영업일 기준 1월 3일부터 상호금융업무를 개시했다.

 어란지점은 당초 물김 위판과 면세유류 취급 등 경제사업만을 운영했으나, 지난 21년 7월 이사회에서 ‘어란사업소 상호금융 영업점 설치 승인(안)’을 의결했고, 일차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유류 업무의 일원화를 이뤄냈으며, 나아가 어업인과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예금, 공제, 카드를 포함한 수신과 공제업무를 추가해 2022년 1월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어란지점은 조합 최대 규모의 위판장을 관할하는 만큼 위판업무와 연계해 수신·공제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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