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달 28일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최종안 확정
쟁점 하역책임 ‘적극 협조’, 벌점제 삭제 등 9개항 20호로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은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이 금지되고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정조건 이행여부 종합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가 ‘가락·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지난달 28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29일 해당 법인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지정조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선안을 내놓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해당 도매법인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개선안은 시에서 행정법상 법률검토와 도매법인의 의견을 받아 수렴하는 두 번의 조율을 통해 3개항이 삭제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시 1개 조항이 더 삭제됐다. 개정안은 총 9개항 20호로 구성돼 있다.

 삭제된 조항은 올해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 법인 통합 판매대금 정산조직에 관한 조항과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정기간 중이라도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 거래물량, 재무상황, 품목별 위탁수수료 요율 등을 공시하라는 조항 등이다. 농림부와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미승인 무허가 상인에 대한 조치를 법인에 의무부과한 조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은 특허기업이라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도매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편중낙찰,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을 금지한 항목은 법인의 “농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자 규정으로 명문화된 정의가 없음에 삭제를 요청한다”는 의견에 시는 “편중낙찰은 기준을 잡기 어려워 내용의 명확성 차원에서 삭제됐으나 기록상장은 법원 판례에도 여러 번 등장했음에 불공정거래를 막는 차원에서 금지사항으로 남겼다”고 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강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법인은 반입 수산물의 선량한 관리 및 하역 책임을 위해 직접 하역, 하역 자회사 설립, 하역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는 법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조항은 ‘적극 협조’로 약화됐다. 재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도 논란이 됐던 ‘연도별 평균 벌점 40점 이상 재지정 불가’ 등이 없어지고 대신 지정기간 동안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말 도매법인의 공익적인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조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내놓은 ‘가락·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개선(안)’은 도매법인과 첨예한 의견 갈등을 빚었었다. 공사가 도매법인 지정조건이 개선될 경우 법인들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미를 갖게 되면서 가락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임에 반해 도매법인 측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도매법인은 서울시에 농안법을 근거로 한 지정조건 조항 삭제 의견을 두 번에 걸쳐 제출했었다.

 서울시 담당 주무관은 “부관이라 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특허기업이라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한계가 있다. 많은 부분이 협조형태로 들어가다 보니 법인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종합심사를 하게 됐다. 개설자인 시나 공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추후 구성과 심사항목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출하자와 중도매인을 위한 장려금 지급 확대 조항으로 갈무리했다”고 전했다.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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