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TAC 전제로 기존의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 도입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나잠어업 물질작업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의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된다. 또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구·어법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가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신고어업 신고대상은 사람과 어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어선’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어업하려는 자’에 대한 요건만을 규정토록 했다.

또 신고어업의 요건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면허·허가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을 지배받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마을어업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을 조정, 비어촌계원의 마을어업권 행사 자격 중 주소지 제한을 어촌계 관할 구역(읍·면·동 단위)에서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로 완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방안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2023년 1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바다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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