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 정책 시즌2 준비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실장

 2022년은 지난 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이다. 지난 2년간 경제를 좌우했던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일상회복에 대비해야 하고 지난 5년간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어업자원관리, 어촌개발 정책의 성과를 확산함과 동시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 또는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은 정책고객, 정책현장과의 "공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22년 수산정책방향의 비전을 "다시 뛰는 수산경제, 도약하는 수산인, 활기찬 어촌"으로 정하고 어가소득 5,700만원, 수산물 수출 30억달러, 귀어인 1,100명 달성을 주요 계량적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수산·어촌 정책은 특정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정책이면서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정책이자 어항, 어촌을 핵심으로 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 정책의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산정책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논하기도 하나, 수산어촌정책은 이 세가지 차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수산어촌 정책을 수산경제의 재활력(산업), 수산인·국민의 재도약(사람), 어촌·수산생태계의 재창출(공간) 차원에서 재분류했다.

 어선어업의 경우 자원회복과 소득 증가가 병행되는 어업구조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해어업의 경우 25년 TAC 관리비중 50%를 목표로, 갈치, 참조기, 삼치 3개 어종을 신규로 적용하고, 기선권현망을 대상으로 멸치 TAC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TAC 제도와 연계하여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비선택적 어업 등 업종별 특징에 따라 어업규제(금어기, 금지체장, 혼획규제 등)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TAC 제도의 효과성, 과확적 근거에 대한 일부 의견을 감안, 자원조사해역 확대와 함께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모델을 통한 해역별 평가(22년은 동해권역)를 실시하는 등 자원평가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안어업의 경우, 근해어업과 상이한 조업여건을 감안,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을 연안어업에 별도 배정하고 마을 및 신고어업의 경우 권리대상의 재규정, 사용가능한 어구종류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어촌 신규인력 유입은 물론 어업현장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원양어업의 경우, 원양어선안전펀드 투자대상을 기존 원양채낚기 중심에서 모든 선종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비준이 예상되는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 취약업종인 연승어선 표준선형 개발과 함께, 원양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식어업의 경우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본격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둔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양식면허 심사·평가제에 대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어촌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양식장 임대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식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간편식 개발 등 새로운 시장창출과 시장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예정이다.

 친환경 양식추진의 핵심정책인 친환경부표와 배합사료 정책의 경우 정책내실화와 함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합사료의 지원단가 상향, 현장적용시험 확대를 추진하고, 친환경부표의 경우도, 어업인 등 실사용자의 현장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5개소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중 올해 부산이 완공될 예정이며,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트렌드에 맞는 수산유통·가공기업을 육성하고 어선건조업, 수산기자재업 등 고부가가치 수산연관산업까지 정책영역을 확대한다.
 2개의 수산펀드 신규결성과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 확대(총 7개소)로 수산기업에 대한 투자 및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자 온라인거래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고 로컬매장 입점지원을 충청권(2020), 호남권(2021) 영남 및 제주권까지 확대한다. 수산유통·가공산업과 연구개발, 수출지원 기능까지 집적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목포에 이어 부산에서도 착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식품거점단지 등 수산유통시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자금력이 약한 영세 수산식품기업이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구매이행 보증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수산식품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22년 105억원, 9개과제)을 신규로 착수한다. 어선어업의 안전성 제고는 물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신규 도입하고 어선의 설계, 조선, 검사, 연구기능을 집적한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을 추진한다.

 어업인의 소득, 복지, 인력공급 확충을 통해 안정적 어업생산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제 지급단가(75→80만원)을 인상하되, 연륙섬 어업인과 어선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공익지불제를 모든 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이원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어업인 노후보장을 위한 건강, 연금보험료를 지속 지원하되, 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 약 5,800세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신규지원한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23년 수지균형과 함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보급형 상품 출신, 가입자 부담완화 등 합리적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다.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수산계 고교활성화와 비수산계 청년 어선원 유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1/4분기까지 수립하고 E9 도입쿼터를 1,000명(3,000명→4,000명) 늘리는 한편, 연안어업 고용허용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

 신규일자리, 주거공간 지원으로 어촌에 젊은 청년 유입을 유도한다.
 창업지원대상을 수산유통·가공업까지 확대하고 귀어를 목적으로 어업법인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도 취업지원금을 지급해, 귀어인의 집, 청년어선임대제, 어촌빈집 리모델링, 주거플랫폼(국토교통부와 협업) 등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소비자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한다.
 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산물의 안정성 조사항목 확대(90→101개), 방사능 검사건수 확대(40여종, 3,000건→100여종, 4,000건)를 추진하는 한편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 관리제도) 도입(2024)에 대비 주요 약품에 대한 잔류 모니터링과 수산용 의약품을 확대한다.

 양식장 HACCP 등록대상을 육상양식장에서 해양양식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산물 이력제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정보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신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수입과 소비여건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는 한편,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추진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완화를 위해 10대 품목을 선정해 주요 시기마다 집중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원산지 전문감시원' 제도도입을 통해 국민참여도 확대하고자 한다.

 작업자 친화적인 안전한 어업현장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중인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우리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관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 위치발신장치(D-MF/HF) 보급을 확대하고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등 안전설비 개발과 함께 표준어선형도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어선원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요율은 동결해도 보장범위는 확대한다.

 가고싶고 살고싶은 어촌과 안전하고 깨끗한 어항을 마련한다.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과를 지속 확산하고, 어촌활력증신사업 등 어촌 생활·복지서비스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생활SOC가 결합된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수익의 다변화를 위해 해양치유마을 2개소 조성 등 어촌체험마을 특화발전은 물론, 지역수산물을 원료로한 간편식품, 밀키트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한다.

 어항은 어촌사회의 핵심 인프라이다. 작년 말 제정된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CLEAN 국가어항을 확대하고 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21.12)을 바탕으로 어항기능 및 편익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어항 안전·유지관리체계를 지속 구축하는 한편,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어항도 지속 조성('22년 7개항 완공)한다.

 자원이 회복되는 연안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근해 서식,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숲 2,386ha(누적 2.9만ha)를 추가 조성하고 산란서식장 5개소와 연안바다목장 5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바다숲의 경우 국가가 조성 후 4년간 관리 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의 성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조성되어 이관된 129개소의 바다숲 전체를 전수조사해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신규로 시행되는 바다숲 사업도 사업효율성 보다는 해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공방법을 선택하는 등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작년말 통과됨으로써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체계적 어구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판매량 제한, 일제회수제, 부담금제 등 어구사용을 위한 생산-수거 등 전주기 어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적정 어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전자어구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7월 제정된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굴패가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도 적극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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