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법인이 낸 영업정지 가처분 인용
시장과 경합 업종·수산물 판매 제한 합의서 인정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신축한 18층 짜리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인 ‘노량진보미드림스퀘어’상가(지하 1층 및 지상 1.2층)에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하고 있는 회양념식당과 수산물 판매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20일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이하 법인)가 ‘노량진보미드림스퀘어’ 상가 신축 시행사와 분양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소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지은 ‘노량진보미드림스퀘어’ 상가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이 영위하고 있는 경합업종 및 수산물 판매행위를 하려는 시행사와 분양 상인 등 106명은 수산물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지말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상가에선 앞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하고 있는 △회양념식당을 비롯해 △수산물 △수산물 가공품 △건어물 판매장을 하면 안 된다. 또 △일식, 중식 재료 판매장 △활어보관장 △수산물 가공처리장 △수산물 냉동창고 등도 만들어선 안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 상가 건물 신축 공사과정에서 시행자들은 법인과 수협중앙회와 상가 분양 시 분양공고,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영위하는 경합 업종 및 수산물 판매행위를 제한하고 경합업종 및 수산물 판매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상가 분양 시 분양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적시하며 분양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가 제소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해수 관로 및 해수 탱크의 설치를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이 요구한 시행사와 분양상인들에 대한 간접 강제 신청은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각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인은 당초 시행사와 분양 상인 138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중 16명은 명단에 이름이 중복 기재돼 있고 16명은 신청을 취하해 이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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