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 12월 적용 예정
대일수출업계, 요구서류 사전 준비 등 선제적 대비 필요

 

 일본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 가가와 겐지 조합장은 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수산유통적정화법 ‘특정 제2종 수산물’에 참치류를 지정하도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일본 가다랑어 근대화촉진협의회, 원양어업 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참치를 이 법률 적용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위법하게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제2종’에  해당되는 수산물 또는 해당 수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가공품 수입 시 적법하게 포획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대상 어종 및 요구서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對일 수출업계는 관련 규정 및 현지 상황 상시 모니터링, 요구서류 사전 준비 등 선제적인대비가 필요하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분석했다. <출처:https://www.minato-yamaguch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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