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나 협의없이 시설물 철거로 재산상 손괴
동작경찰서, 조만간 고소인 불러 본격 수사 시작

 舊노량진수산시장에 시설물을 가지고 있던 유진수산(회장 장공순)이 수협중앙회가 舊노량진수산시장 철거 때 정당한 절차도 없이 사용하던 일부 부대시설을 철거해 재산이 멸실됐다며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를 재물손괴죄로 8일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진수산이 낸 고소장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해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유진수산이 사용하던 부대시설 4개 동(棟)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1개 동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사유와 계획 등에 관해 아무런 협의나 사전 통보없이 철거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유진수산은 냉장설비(5,000만원 상당)와 설치 시설(1억 1,700만원 상당)을 안전하게 반출할 기회를 가질수 없어 이 설비들이 철거과정에서 모두 멸실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유진수산은 “이런 이유로 수협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고소로 인해 피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현대화 과정에서 난 상처로 수협과 시장 참여자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동작경찰서는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본격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