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른 조합장들도 정관 고쳐 4선 하면 법 있으나 마나”
“욕심 너무 과한 것 아니냐”

O…강 모 경북 K수협 조합장이 정관 변경을 해 4선에 도전하려다 그만두게 된 것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K수협은 지난해 2월 8일 수협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정관을 변경. 수협법에 따라 상임조합장은 3선뿐이 못하는데 비상임으로 바꾸면 다시 재선이 가능한 체제로 만든 것. 이에 따라 조합장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사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두 번째 연임 중인 상임조합장은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수협법에서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한정하는 취지는 장기간의 조합장 재임에 따른 비리의 발생이나 조합의 사유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해수부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수부 한 관계자는 “이걸 허용할 경우 수협법에 명시돼 있는 조합장 임기제한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법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규정.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들은 “K 조합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정관을 고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느냐”며 “얻은 건 없고 잃은 게 많은 것 같다”고 뼈 있는 얘기를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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