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관련 얘기 나오더니 상임이사 선출 또 잡음
중앙회 某임원도 한달간 직무 정지

O…부산지역 모 수협에서 불미스런 얘기가 끊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이 수협은 2019년 조합장으로 당선된 A모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 그런데 지난달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A모 조합장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인사추천위원 모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상임이사에는 3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조합장이 밀어줬다는 얘기를 듣고 있던 B모 후보는 현재 후보자 사퇴를 한 상태.  A모 조합장도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꼬리를 물기도.

 이 수협은 입지가 좋아 편하게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조합인데 옛날부터 송사들이 많고 잡음이 많아 안타까움을 주기도.  이 지역 수협 한 관계자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쓴 소리를 하기도.

 한편 수협중앙회 모 임원도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아 한달 간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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