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해임 사전통지나 의결제출 기회 미부여는 위법”
해수부 항고 여부 주목

O…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해양수산부가 패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대법에 항고할지 주목되기도.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주 전 관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주 전 장관의 감사 과정에서 비위에 대한 해명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부가 해임 사전통지나 의결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

해양수산부는 주 전 관장이 지난 2019년 9월 학예직 선임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특정 응시자를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했다는 비위 등으로 해임 처분. 이에 주 전 관장은 비위 행위가 사실이 아닌 데다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도 해임 처분 과정에서 주 전 관장과 관련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준수됐다고 볼 수 없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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