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 중 오징어 포획·소지한 어선 적발

살오징어 불법포획 어선 검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전우진)은 4월 25일 오전 9시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방 약 22해리 해상에서 오징어 포획 금지기간 중 오징어를 포획한 근해자망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조업 중 포획된 오징어 120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선내에 보관하던 중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에 의해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오징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을 받게 된다. 다만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및 정치망은 4월1~4월30일까지가 금어기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오징어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대중성 어종인 만큼,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외투장 15cm 이하)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지도·점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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