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이달부터 개정된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재해보상금액 각각 500만원씩 높이고 보험료는 6.2%~8.9% 인하
6월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도 도입 예정..보험수익자 선택권도 확대.

어업인안전보험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재해보상은 확대한 어업인안전보험 개정상품을 이달부터 판매한다.

 이번 상품 개정으로 가입율이 높고 보험료가 저렴한 개인형 1종·2종 상품은 유족급여·장해급여 등의 재해보상금액을 각각 500만원씩 높였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형과 개인형 3종은 보험료를 6.2%~8.9% 인하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계절근로자·단기·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단기형 상품도 새롭게 출시됐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을 최대 150일 이내에서 9구간으로 나누어 가입의 선택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단기형 보험 가입 수요를 충족하면서 재해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기간에 비례하여 낮게 산출되기 때문에 단기간 가입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어업인의 재해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연장적용 특약도 별도의 보험료 부과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존에는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보험 만기 후 사망 시 보험 혜택이 없었지만 이를 개선해 보험 만기 후 6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진 것이다.

 기존에 일시금으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던 유족급여·장해급여도 일시금 또는 연금형(선택한 일정기간 균등분할지급)으로도 지급하도록 해 보험수익자의 선택권도 확대됐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데, 이 법률의 시행은 올해 10월 예정이나 어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번 상품 개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어업인의 실질적인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와 최소한의 경제생활 유지를 위해 내달 6월에는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 개정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상을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역본부, 회원조합, 영업점에 문의하면 되고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 금융상품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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