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부터 24일까지...음주운항, 해상불법 행위 등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관제사 24시간 근무)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하여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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