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수산위, 노동기준 보존관리조치 채택 촉구
전세계 강제노동 상태있는 2,490만명 중 11%가 농어업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이하 WCPFC)의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참여 속령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7개 시민단체는  7일 국제 웨비나를 통해 WCPFC가 어선원을 위한 노동기준 보존관리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WCPFC는 “어선원 없이 어업도 없다-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노동기준의 긴급한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는 세계 참치의 55%가 잡히는 세계 최대 참치 어장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인 WCPFC 제 17차 정기회의에서 어선원을 위한 구속력 있는 노동기준 보존관리조치를 제안했다.

 최근 여러 NGO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언론 보도로 전세계 수산물 공급망이 노동착취,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030만 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강제노동 상태에 있는 2,490만 명 중 11%는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소 97명의 선원이 약 1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던 2019년 사모아 아피아항 임금체불 분쟁과 4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3명이 바다에 수장됐던 2020년 롱싱(Long Xing) 629 사건으로 외국 국적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선원 노동기준 보존관리조치가 제안됐지만, 이후 2년이 넘도록 이를 위한 논의는 더디게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공해에서의 어선원을 위한 지역수산기구의 노동 기준은 빠른 시간 내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데다 당국의 감독이 어렵고 선원들이 장기간 고립될 수 밖에 없는 공해 어업의 특성상 어선원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의 위험성에 취약하다. 그 중에서도 이주어선원은 비윤리적인 송출 관행, 차별적인 노동 보호규정과 언어 및 문화 장벽으로 인해 더욱 더 노동착취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대만에서 활동하는 Serve the People Association의 Lennon Ying-Dah Wong은 “다왕호 사례 등 보고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들은 이주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감독됐으며 이행됐는지를 보여준다”며 “특히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Foc)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이주어선원은 계약서를 여러장 쓰게 되는데, 그 중 어느것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여전히 비슷한 패턴의 인권침해를 반복적으로 발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국내 노동법 및 국제의무를 위반하며 이뤄지는 노동 착취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에 해당하는데다 수익성이 낮은 조업을 적은 운영비용으로 지속시켜 결국 수산 자원 고갈에 기여한다.

 세계인권선언과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유엔 해양법협약, 유엔 식량농업기구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등 여러 국제 규범에 의거해 각 국가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에서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WCPFC의 모든 회원국, 협력 비회원국 및 참여 속령은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비롯한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특히 취약한 선원을 위해 노동기준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채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WCPFC는 어선원 노동 기준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2018-01)과 WCPFC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의 옵서버 보호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CMM 2017-03) 등, 위원회에게 “책임있는 어업 활동을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한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자원 보존관리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에 따라 어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환경에 관한 규정을 이미 채택한 바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어업의 중심이 되는 어선원의 노동을 논의하지 않은 채 지속가능한 어업, 책임 있는 어업을 논할 수는 없다”며 “WCPFC가 책임 있는 어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선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러 국경을 넘나들며 조업해 세계 각지로 수출입되는 수산물의 공급망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기반하여 활동하는 Human Rights Now의 Cade Mosley는 “선진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그들이 신뢰하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생선을 산다 하더라도 그 돈이 여전히 세계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로 흘러간다는 점을 아마 모를 것"이라며 “기업에게 공급망 실사 조사를 하도록 하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고 했다.

 현재 논의 중인 보존관리조치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보장 ▲선원 실종 및 실족 의심 상황 시 취해야 하는 조치 ▲선원 사망, 질병 및 부상 시 취해야 하는 조치 ▲선원에게 폭행, 위협, 협박, 괴롭힘 및 강제노동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 등이 있으며, 7월 27일 열리는 WCPFC 회기간 작업 워크샵에서 더 구체화 될 예정이다.

 6월 7일 진행된 웨비나에는 김정례 WCPFC 의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으며, 중서부태평양 주요 기국의 관할 정부부처 등 총 7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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