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까지 유통업체 등 청어 금지체장 20cm 위반 여부 집중 단속

청어 조업 사진

 해양수산부는 금지체장(20cm) 이하의 어린 청어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12일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어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생선으로, 꽁치와 함께 과메기의 원재료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솔치, 청어멸치, 청멸 등의 이름으로 어린 청어가 판매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해 20cm 이하인 청어의 포획부터 유통, 가공, 판매까지를 금지했고, 6월 20일부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청어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어린 청어를 잡지도, 팔지도, 사서 먹지도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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