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 연임 가능하다면 회장 자린 따논 당상인데…
“큰일 해냈다”환영 일색

O…지난 8일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장은 공적자금을 벗어나가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라서 그런지 중앙회 임직원이나 조합장 모두 홀가분한 모습.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91곳 수협 조합장들은 이날 예보와의 상환 합의서 체결로 공적자금 해소에 발판이 마련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임 회장은 “수협이 우리나라 수산업과 취약한 여건의 어업인들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며 “역사적이고 뜻깊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깊은 사의를 표시.

 수협이 올해 중 공적자금에 상당하는 국채 현물을 예보에 일시 납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그동안 공적자금 상환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했던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데다 수협은행도 공적자금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 확장을 시도할 수 있어 중앙회나 수협은행 모두 크게 반기는 모습.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상환에 물꼬를 튼 김귀옥 중앙회 감사위원장도 한 신문 칼럼에서 “6월 8일은 60년 수협 역사상 아주 감개무량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며 감회가 남다름을 표시.

 김 위원장은 이 칼럼에서 “수협이 2001년에 지원받았던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21년만에 조기 상환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며 “IMF 사태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많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상환하는 경우는 수협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기도.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직원들이나 조합장들은 “수협회장이 연임만 할 수 있다면 임 회장 연임은 따논 당상일텐데”라며 수협법 개정이 안 된 것을 아쉬워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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