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어업권 구매해 법적인 규제 아래 어업”
일부 주민들 "바다는 어협만의 것이 아니다" 주장

 일본에서는 어업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는 행위, 몰래 고기를 잡는 이른바 밀어(密漁)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번 달에, 가고시마 현 아마미 해안가에서 소라를 캐던 남녀 7명이 가고시마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일본은 중앙·지방정부 모두 밀어 단속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 불법 조업에 따른 처벌 규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에 의거한 처벌이다. 일본 내에서 특정 어종(전복, 해삼)을 어획·유통하기 위해서는 어업권과 신고번호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업권이 없는 사람이 해당 어종을 어획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어협(漁協)의 어업권 침해에 따라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어업조정규칙에 따라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안가에서의 생물 채집에 대해 여론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어업인 측에서는 어업권을 구매해 법적인 규제 아래 어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바다는 어협만의 것이 아니다"며 지나치게 엄격한 법 규정 적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마미오(奄美) 해양경찰 츄죠 사토(中條智) 과장은 "해안가에 설치된 조업 금지 간판을 확인하고 불법 조업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https://news.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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