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내 잔류 오염물질에 관한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개정

중국 수산물
중국 수산물

 품목 구분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준치 개정수산식품 중 납과 폴리염화바이페닐 제한 기준도 변화중국은 식품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수입산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표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GB 2072-2022 식품 내 오염물질 제한량’ 국가표준을 발표했으며, 수산물·수산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오염물질 제한량 기준치를 개정했다.주요 오염물질 중 수산식품에 대해 제한 기준이 설정된 납(Lead)과 카드뮴(Cadmium), 메틸수은(Methylmercury)은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수산식품의 세부 품목 구분이 변경됐다.

 납의 경우, 기존 표준에서는 ‘①해조류와 그 제품 ②스피룰리나와 그 제품’으로 적용대상이 구분됐으나, 개정된 표준에서는 ‘①해조류(스피룰리나 제외) ②스피룰리나 ③해조류 제품(스피룰리나 제품 제외) ④스피룰리나 제품’으로 세분화됐다.

 카드뮴의 적용 품목 변경사항카드뮴 제한 기준이 설정된 수산식품 품목은 기존 표준에서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됐으나 수정된 표준에서는 6가지(①신선 및 냉동 어류 ②신선 및 냉동 갑각류(게, 구각목 제외) ③신선 및 냉동 게, 구각목 ④신선 및 냉동 이매패류, 복족류, 두족류, 극피류 ⑤어류 통조림 ⑥기타 어류 제품)로 변경됐다. 또한 갑각류를 게와 구각목과 그 외 갑각류로 구분하고, 어류 통조림과 기타 어류 제품 품목에서 멸치 및 돛새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메틸수은의 적용 품목 변경사항메틸수은 또한 적용 품목이 세분화됐는데, ①수생동물 및 수산제품(육식성 어류 제외) ②육식성 어류 및 제품과 같이 단순한 구분에서 어류의 종류를 구분해 총 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수산식품에 대해 제한 기준 준수가 요구되는 주요 오염물질로는 납, 카드뮴, 메틸수은, 무기비소(Inorganic Arsenic), 크롬(Chrome), 벤조피렌(Benzo [a] pyrene),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납과 폴리염화바이페닐의 경우, 제한 기준이 세분화 됐다.

 수산식품 중 카드뮴의 제한 기준 변화카드뮴은 품목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설정된 제한 기준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우리 수출업체는 메틸수은, 무기비소, 크롬, 벤조피렌,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등 주요 오염물질에 대해 위와 같은 제한 기준치를 참고해 안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수산식품의 오염물질에 관한 개정된 표준은 2023년 6월 발효될 예정이므로, 중국으로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표준의 주요 요구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들 국가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출처:https://kfish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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