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도 4일 회장 예비등록 시작 후 본격 감시

 해양경찰청(해경청)은 오는 3월 8일로 예정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후를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집중단속을 위해 지방청을 비롯한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후보자 등록신청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월 23일부터는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전 기능을 활용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해경청은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일 수협회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 불법 선거 감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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