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대로 진행, 조합 피해 최소화 위한 최선책” 주장

거제수협
거제수협

 거제수협이 최근 KBS 창원방송국의 ‘쪼개기 대출 논란에 이자 감면까지’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박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KBS 창원은 지난 14일 ‘뉴스7’ 방송을 통해 거제수협이 2016년 대출했던 부실채권을 회수하면서 채권자에게 이자 23억 원을 감면해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출 한도를 초과한 98억원을 ‘쪼개기 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대출 6년만인 지난해 대출금 100억원을 회수하면서 연체 이자 23억원을 감면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제수협은 지난 15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법원경매 처분하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63억 7,200만원 인데 반해 채무자와 협의에 의한 채권 회수액 101억 5,000만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해 조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대출은 2순위여서 법원경매 처리 시 선순위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이자는 커녕 원금 원금 손실만 34억 5,800만원이 예상되어 조합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선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부실채권의 법적 비용·대출원금을 전액 회수 할 경우에는 조합 채권관리위원회(위원장 상임이사)에서 이자를 전액 감면 처리할 수 있으며 채권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동의를 거쳐 합의 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거제수협은 이자 감면과 관련한 오해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수협중앙회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연체채권 이자 감면 적정 여부에 대해 ‘규정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합원이 같은 해 9월 26일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을 통영지검에 고발, 5개월여간 피고발인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지난 13일 최종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A씨는 “경찰과 감독기관의 조사에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준 사실을 방송 보도된 것은 가뜩이나 자본잠식 탈피를 위해 애쓰는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거제수협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합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춘형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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