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권역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24년 확대 적용에 앞서 사업 설명 및 어업인 의견수렴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수협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앞서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5~17일 강원·경북, 부산·경남, 제주 권역에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경인, 목포, 여수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업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관련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연·근해어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약 5천 척에 해당하는 어업인의 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부대표 소관 부서 내 선원지원부를 업무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 과도 신설해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착수보고회에 이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로 현장의 어업인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과 어업인들 의견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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