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12월31일까지 위법 지속 단속
“수중레저활동자들 위법 행위 뿌리 뽑을 계획”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최근 관내 수중레져활동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법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지난 1일부터 수중레져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 단속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수중레져활동자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어구 및 어법과 수산자원 포획 금지체장, 기간 등의 제한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해양레져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과 야간 수중레저 활동 시 허가조건 위반행위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적발된 위법 수중레져활동 행위는 2020년 24건, 2021년 26건, 그리고 지난해 31건 등 총 81건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절도 행위, 납 밸트와 고중량 수중베터리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 수산자원 포획.채취,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해양레저 허가필요수역  내  미허가 활동 등 수중레저활동자의 위법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속초해경 김시범 서장은 “4계절 내내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연중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게 되었고 건전한 해양레져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져활동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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