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산부류 거래질서 확립 본격 시행
경매장 일부 무단 점유한 무허가상인 강제 퇴거도

 

 앞으로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반입과 경매 등 거래 전 과정이 철저히 검증된다. 또 경매장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상인에 대해 강제 퇴거 등 단계별 정비가 추진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물 도매시장이 국내산 수산물 어획량 감소와 함께 가공 식품 선호 및 온라인 거래 증가 등 복합적인 사유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다 수산물 반입물량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소비지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수산물 반입물량은 가락시장 3.3%, 노량진수산시장 2.8%, 구리도매시장은 6.0%가 줄었다.

 특히,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산지 수집 기능 약화 속에 유통인의 기능과 역할 혼재, 편법적인 거래 관행 고착, 반입물량 이력 관리 미흡, 일부 무허가상인의 경매장 점유, 반입 물량 감소 등 거래 환경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유보됐던 경매장 내 무단 영업 중인 일부 무허가상인에 대한 정비, 시장 반입 물량 관리 강화, 야간 상장지도반 구성·운영, 경매 진행과정 녹화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거래 절차 준수 여부 점검 등이 주요 골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경매장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상인에 대해 단계별 정비가 추진된다. 공사는 먼저 무허가상인 집행부 등과 지속적인 면담과 소통을 통해 자진 퇴거 및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응자에 대해서는 경매장 관리자인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강제집행, 퇴거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해 경매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또 야간 상장지도반을 운영해 반입 물량 관리 및 유통과 거래 전반의 적법성 등을 점검해 수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먼저 선어와 패류에 대한 물량 반입부터 거래(경매, 정가수의), 분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15일부터는 집중 단속해 유통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각 도매시장법인도 공정·투명한 경매 정착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경매 진행과정 녹화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며, 공사는 운영 성과 검토 후 블라인드 경매(응찰자 정보 가리기), 전자송품장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에서는 거래질서 확립과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농안법에서 분리를 추진하는 수산 유통 구조 혁신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해 수산시장의 특성과 유통 구조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강민규 공사 유통본부장은 “이번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조치는 침체하고 있는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며, 각 유통주체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산지와 시장 내 유통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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