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회장 연임 반대는 않지만 반드시 전제 필요
농협은 이미 대표와 조감위원장에게 상당부분 권한 이양

이광남 박사(한국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이광남 박사(한국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토론자/이광남 박사(한국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조합원·어촌계장 수협회장 누군지 몰라"...수협회장을  어촌계장, 조합원들이  모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

조합원 20명 있는데나 9,000명 있는 곳도 조합장 1명...어촌계장 대의원에 편입시켜 회장 선거인단 확대 필요

수협은 협동조합이다. 배우기로는 협동조합이 해야 되는 일은 옛날엔 지도사업, 경제사업, 상호금융이다. 수협이 많은 것을 했지만 느낀 건 하나 지도사업이 교육지원사업으로 단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수협이 지도라는 사업을 하는 직제도 없으면서 지도사업을 한다고 한다. 중앙회에서 지도사업 할 인력이 있느냐. 조합원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수협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건지 고민이 필요하다.  

 수협은 지도 교육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수협이 수협은행으로부터 2.5% 브랜드값을 받는데 지도 교육지원 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 조합원들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려서 복지, 교육지원 사업이든 해야 한다. 

"수협 지도하는 직제도 없으면서 지도사업 한다고 해"

 수협중앙회 제도에 관련해서는 일선에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이 20명 있는데도 조합장 한분이고 8,000명~9,000명 있는 조합도 조합장이 한분이다. 8,000명이 있는데도 대표 조합장 1명, 20명 있는데도 1명이라는 게 너무 안 맞는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다. 조합원들이나 어촌계장들은 수협중앙회 회장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우리의 대표를 어촌계장님, 조합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어촌계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농협도 없고 일본도 없다. 물론 업종별은 없고 지구별만 어촌계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인단 수를 늘려야 한다. 수협법 시행령에 보면 어촌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어촌계장님을 대의원수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니까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수협중앙회장이 나온다고 한다. 아니 그런 것은 보안하고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수협법에 나와 있는 어촌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대의원 수를 늘리는데 어촌계장을 활용하자. 전국 2,000 몇개 어촌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어촌계장 2,000여명이 대의원이 돼 중앙회장을 뽑으면 중앙회장님이 되더라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힘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이 주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조합원은 별로 안보인다. 조합원 중심은 대부분이 어촌계다. 수협이 농협과 틀리는 게 어촌계원이 곧 조합원이다. 어촌계를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촌계는 수협법이 60년이 지났는데 거의 안 변했다. 

 어촌계 현실이 뭐냐면 수협중앙회가 일선수협보다도 어촌체험마을, 어촌휴양마을, 자율관리공동체, 어촌뉴딜사업 이런 곳에 쏠려야 하는데 수협중앙회는 아무 역할이 없다. 어촌계장님 입장에서는 수협이 하나도 없다. 수협이 발전하려면 어촌계를 잡아야 하고 어촌계 99%가 조합원이고 이 어촌계를 잡지 못하면 수협의 미래가 없다. 어촌계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게 수협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살릴 필요가 있다. 

 전국에 2,000여분 어촌계장님이 있다. 임기가 4년, 그런데 교육이 없다. 내가 어촌계장이 됐는데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어촌계장님 용도와 교육을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서해, 동해, 남해, 양식업 유형별로 다양하게 교육교제를 만들어 교육을 해야 한다. 수협이 생긴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어촌계장님 교육교제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고민하면 좀더 나은 100년의 비전을 갖고 갈수 있지 않을까.

 

최성애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최성애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토론자/최성애 박사(KMI  명예연구위원)

"공정·투명한  선거 위해 선거인단 확대 필요"...조합원수 비례 선거인 수 늘리고 어촌계장 등 포함

비상임 회장 연임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회장 연임 과거 잘못된 행태 불러오는 과오 범할 수 있어

1962년 1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공포돼 4월 1일부터 구 단체를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개편·편성하게 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렸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올해로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60세 이순을 지나 61세 환갑을 맞이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을 헤쳐나가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성장과 쇠퇴를 동시에 겪고 있는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는 달리 수협중앙회는 조직, 사업수행 및 규모 등에서 괄목할 정도로 성장·발전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원, 조합을 대신하는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현재의 성장·발전은 어업인과 조합원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 수협중앙회에 해당하는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직, 사업수행 및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발전하지 않았다. 단, 유사한 점은 한국과 일본 모두 회장이 비상임(非常任)이라는 점이다.

 국내외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더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우려 및 노동력 확보 등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4차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동시에 조직의 ESG 경영 또한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조직이 크게 성장하고 확대된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와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분야 4차산업 추진 및 ESG 경영을 위해 자질, 능력, 전문성, 역량 및 경험 등을 두루 갖춘 CEO 적임자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제26대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하면서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를 이끌어갈 적임의 CEO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수협중앙회 조직경영 및 대내외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협중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인 300명 정도 확대하는 선거인단 구성 필요

 첫째, 협동조합의 정체성(7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수협중앙회 조직경영을 해야 한다. 최근 협동조합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 ‘ESG 경영’으로 수협중앙회는 ‘ESG 경영’에 주력해야 한다. ESG 경영에서 추구하는 기본 개념은 환경 친화적 경영, 사회책임경영 그리고 윤리와 법에 의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다. 수협중앙회 회장, 대표이사 및 모든 임직원은 이러한 기본 개념에 따라 내부개혁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조합장 대다수로 구성 되어 있는 이사회(상임 및 비상임)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윤리적 경영이 될 수 있는 이사회로 개편이 필요하다. 비상임이사 조합에는 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고 하는데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자원배분은 공정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원칙에 따른 수협중앙회 경영이어야 한다. 수협중앙회장은 비상임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비상임(非常任)이란 일정한 일을 때때로 맡는다는 뜻이다. 현재 수협중앙회장직이 비상임이면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왜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되었을까! 권한의 집중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수협중앙회장과 대표이사의 합리적 역할 분담에 의한 효율적 수협중앙회 경영이 요구된다. 거대한 수협중앙회가 수산업의 4차 산업추진 및 ESG 경영 등을 위해 어업인과 조합의 대표 자격으로 비상임 회장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 온 대표이사의 업무와 역할을 구분하여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경영을 추구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선거인은 91개 조합의 조합장 91명으로 선거인이 소수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선거인수를 늘리는 방법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로 선거인을 300명 정도로 확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방법으로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거인을 늘리고, 어촌계장의 일부, 수산 관련 학계 및 연구계 관련자, 수산업·단체 기관장 등을 포함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수협중앙회장 연임도입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관련해 농협법 개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비상임과 연임제한 제도는 과거 중앙회장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재임 기간 중 직원 줄 세우기, 선거에 직원 동원 등으로 내부 직원의 불만도 많아 도입된 제도이다. 비상임이면서 연임을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현재 수협중앙회 기업정보(JOBKOREA)에 의하면, 사원수 3,000명, 매출액 2조 3,876억원, 총자산규모가 14조 1,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대표 및 상임이사, 부대표 4명, 7개 지사무소, 6개 자회사 등 내적·외적으로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소규모의 영세한 지구별 또는 업종별 조합운영만으로는 수협중앙회를 경영하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중앙회장 연임은 자칫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또다시 불러오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비상임직에 맞게 연임보다는 현행대로 단임이 합당하고 마땅하다.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토론자/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회장 연임 좀 더 논의·숙고해야”...지금은 서두를 때 아니고 현장 속에서 논의하고 가야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 등 전제하지 않는다면 졸속연임 그와 비례해서  감독, 견제  장치  반드시 논의 돼야 

 농협 중앙회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논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농협 로비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

 11일날 농협법 상임위 통과되고 난 이후 수협 중앙회 분위기를 보면 대세가 연임, 연임이 가능한 그런 기대 속에서 표정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토론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그러하지 않다, 좀 더 논의해야 하고 좀더 숙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전에 농협법 개정 할때, 2010년 전후 당시 이낙연 의원이 농협중앙회에 가서 얘기했는데 빠른 개혁, 빠른 개선, 빠른 법 개정 이런 것보다 바른 개선, 바른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농협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농협사람들도 많이 공감했던 분위기다. 

 이광남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곳 토론회에 있어야 할 분들이 수협중앙회 직원분들이 아니라 일선수협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일선수협 조합원들이 서울까지 오기 힘들면 이런 공청회를 수협 조합원들이 많이 계시는 현장에 가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야 말로 주철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얘기했던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것과 좀 더 잘 부합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게 볼 때 조합원들이 인지하는, 조합원들 속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조합원들이 주체하는 이런 공청회나 논의를 오히려 서둘러 진행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취지에도 부합된다 생각한다.

이런 공청회 수협 조합원들 많은 현장에서 진행해야

 농협법을 얘기하면 2010년 당시 논의와 올해 법 개정 차이가 있는 게 당시에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을 정부, 농협, 국회가 받아서 당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신용 분리라든지 논란이 됐지만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농협중앙회가 주도해서 법의 흐름을 이끌어 나갔고 여기에 동의한 의원이 있어서 비판이 존재하는 것 같다. 농협법도 그러한데 수협법은 더 하다.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 논의는 오늘 김도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쟁점들, 토론 자료도 냈지만 국회 주무 의원 검토, 의견들이 다 아직까지는 조합원이 공유되어 있거나 논의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그 논의가 진행돼야 맞고, 논의에는 빠져 있지만 연임을 한다고 하면 중앙회장님 권한이 더 세지는 것인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연임을 해서 중앙회장님 힘을 키운다고 하면 그와 비례해서 감독, 견제, 경영이라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논의가 돼야 한다.

 수협법 7장에 있고 최성애 박사님 지배구조 얘기하면서 이사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도 더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고 현장 속으로 이 논의를 하고 가야 할 거다.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공청회 등이 전제하지 않는다면 졸속이고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토론자/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수부, 회장 연임 원칙적 동의...농협 2021년도 직선제 도입 시 법적 권한 상당부분 이양

회장 대외활동으로 제한 나머지 권한 대표·조감위원장에게...2027년 대선과 맞물려 선관위 시기 조정 요청

김시준 조합장님이 수협정책자금 이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협 자체 조달금리가 농협보다 높아서 정부가 조금 더 돈을 주는 구조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 대출까지 수협이 더 높게 나가는 것은 확인해 보겠다.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농협에 비해 더 많이 부담해주고 있는데 실제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챙겨보겠다.

 이광남 박사님께서 수협 지도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회장님이 오시고 수협의 대표가 새로 들어오시면서 똑같은 지적을 하셨다. 수협중앙회가 일선수협을 지도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과연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다. 중앙회가 양식이라던가 어선원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시고 그 인력들로 일선수협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마 연말쯤 구체화 될 것 같다.

 어촌계 중심 수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계는 현재 법적으로 애매한 조직이다. 어촌계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관리 감독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 현재 수협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해서 수협이 어촌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촌계 조직형성이 확보돼야 그 다음에 어촌계 활성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금년에 2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나는 어촌계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건전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일반 어촌계가 건전한 경제 공동체가 돼야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하고 있고 폐쇄적 어촌계를 개방하기 위해서 올해 20억, 내년 20억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재부 예산을 따서 어촌계를 잘 개방하고 귀어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혜택을 1억씩 줘서 개방을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선거인 수 조정 최대한 공청회라든지, 지역 의견 수렴 하겠다"

 수협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회장 연임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세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 것 같다. 농협은 2021년도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법적으로 권한 이양이 상당부분 이뤄졌다. 회장은 대외활동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권한은 대표이사, 조감위원장한테 권한을 이양했다.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수정해서 권한에 관한 부분은 정비를 마친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장 선거와 지역 조합장 선거 시기가 다른데 2027년도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그 해는 일선수협 선거 자체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때 대선하고 맞물려서 선관위에서는 6월쯤으로 연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회장 선거 시기가 2월, 조합장 선거가 6월이면 선거 시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문제다. 또 소수의 선거권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3가지 정도가 수협연임법과 연계해서 처리가 돼줘야 한다. 견제와 균형, 나머지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대한 공청회라든지, 지역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국회에서 말하는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수협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촌산업 중심은 수협이다. 어촌사회 자체가 고령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어촌계가 단순히 경제 자체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어촌계 현실을 보면 사실 위판고는 줄고 경제사업은 마이너스고 앞으로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그럼 어촌계를 수협은 어떻게 해 나갈 건가. 해수부 수산실과 수협중앙회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최근에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장의 수협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찾아낸 몇 가지 주요 발견들이 있다. 수도권에 미진출한 상호금융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일선수협 중에 상호금융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농·수협이라는 것이 상호금융에서 돈을 벌어서 지도경제사업을 하라는 게 농·수협의 큰 취지인데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금융 활성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유통 소비 기능을 묶어주는 방법, 조합 공동법인 활성화 방안 등 개별적으로 유통, 판매조직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잘하고 있는 조합공동 법인를 활성화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멍게나 굴 등의 공동 작업장을 하는 방법 등 이런 식의 일선 수협들이 잘 살 수 있는 과제들을 20개 정도 도출해 가지고 매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제실현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공동 이슈에 대응해서 현재 양식업 소득세, 비과세, 낙도지원, 어업규제 완화라든가 또 그런 과제에 맞게끔 정책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현안을 해결해서 어업인들과 일선수협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수협으로 거듭나서 지역사회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토론자/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수협 회장 1회에 한해 연임 타당"...연임은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차기 회장부터 적용

직선제 방향은 맞지만  현재는  조합장이 회장 선출하는 현행 제도 가 더 바람직

 현행, 수협중앙회장의 비상임화, 4년 임기 단임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나타난 부실수협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 수협 개혁위원회 활동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규모화와 다양화 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자 2010년 4월, 수협법을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수협법을 개정해 2016년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신설했다. 또 2022년 공적자금(1조 1,581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 제고에 노력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는 협동조합 본질인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장 4년 임기로는 중장기적 업무 추진 및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협조직을 대표하는 중앙회장의 책임 및 대외 활동 강화로 업무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회 연임의 다른 입법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 4년 단임제를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농협회장도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수협법 개정으로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직부터 적용하자는 의견보다는 법 안정성, 현직에게 유리한 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 등의 비판을 감안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차기 회장부터 적용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수협중앙회장은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므로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92명=회장 1명+조합장 91명) 형식이나 전체 조합원(15만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간선제 성격이 강하다. 

 수협중앙회 회원은 91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어, 회원(91개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출하는게 맞다는 의견과, 전체 조합원(15만명)이 직접 선출하는게 맞다는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총회 선출제도는 선거절차 및 선거비용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제한 인원(92명)만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대다수 조합원 의사 반영에 한계가 있고, 과반수(47명/92명)만 득표하면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서 사전 선거운동 등 혼탁선거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직선제 선출은 지역별·조합별 조합원 수의 심한 편차로 특정지역 편중 투표시 대표성 결여가 우려되고 전체 조합원의 투표 참여시 선거절차 복잡 및 선거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점, 전체 조합원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적격자 선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제도개선은 앞으로 나아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볼때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용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조용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토론자/조용준 수협 수경원 연구실장 

"어촌사회 소멸 위협 수산업 존립과 연결"...수협 어촌 유지, 어업인 복지, 신규 어업인 유입 등 선도해야

수협 다양한 형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과 연대 필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1844년 영국에서 로치데일조합이 결성된 이후 협동조합은 200여년 동안 전세계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발전되어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2023년 4월, 제66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촉진’에 관한 첫번째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이 사회연대경제의 일부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범위가 사회적 경제로 넓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적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협도 기존에 지니고 있던 협동과 연대의 범위를 확장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

 수협의 역사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 1908년에 설립된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수협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1962년 수협중앙회가 창립된 이후 수협중앙회는 우리나라 수협을 대표하는 어업인 조직으로서 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수산업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15년 동안 수협은 수협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도·경제·신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합원 사이의 협동과 회원조합간 연대를 강화해 왔다.

 지금까지는 수협 내부적인 결속과 연대에 중점을 주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수협 외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폭넓은 활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수협은 어촌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만의 수협’이라는 조직의 틀을 깨고 어업인과 어촌사회의 중심조직인 새로운 수협 조직으로 외연과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어촌사회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어촌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어촌사회의 소멸 위협은 어촌의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협의 조합원과 수산업 종사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수협은 물로 궁극적으로 수산업의 존립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이제 수협이 생산자 조직으로써의 역할과 더불어 어촌 유지, 어업인 복지, 신규 어업인 유입 등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대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이에 대한 수협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 저희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시준 전 한림수협 조합장
김시준 전 한림수협 조합장

*토론자/김시준 전 한림수협 조합장 

"조금만 비싸도 옮기는데 수협 이자 높아"...시설 자금 2.5에서 3%까지 비싸 어업인 이자 갚을 수 있겠나

회장 연임 당연한 것 못하면 안해 주는 건데 굳이  제한할 필요 없어

 일선 수협 중에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복지까지 완성된 데가 한림수협밖에 없다.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동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속초하고 한림수협한테 주셨다. FPC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222곳 중 최고 깨끗한 위판장이라고 해수부에서 조사해서 그 당시 장관 표창 받았다. 2011년도에 조기만 630억 대박이 터졌다.   

 복지센터 지어서 한림이 읍, 면이 합쳐서 조합이 됐는데 복지센터 지은 데가 한림의 명물이다. 그걸로 끝난 거다.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우리 관광, 농협, 축협, 마을금고 다 있지만 저희 수협이 직원이 최고 많다. 2011년도에 67명인데 지금 171명이다. 이 정도로 인원을 불려놨고 지역 후배들 양성했고, 임금도 많이 올렸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꼭 와서 쓴 소리를 해 달라고 했다. 

 지금 현재 우리 어촌이 처해있는 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하고 싶어서 왔다. 현장의 목소리 정말 아프다. 우리 어민들 처량하다. 육상에서는 땅 사서 사업하면 땅이라도 남는데 우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회장 선거와 관련, 중앙회장 연임해야 한다. 제가 3번 해서 미련은 없지만 4년 동안 뭐 할 것인가. 우리 한림수협은 제가 48년만에 조합장 됐는데 선거 때마다 싸우고 고발하고 왔다갔다 하고 뭘 하겠냐. 그래서 한림수협 배제 시키고, 도에선 예산 주지 말아라 했다. 그걸 제가 최초로 3번째 나와서 성공했다. 중앙회장도 정말 열심히 하면 진짜 수산이 뭔지, 현장의 목소리가 뭔지, 잘 사는 어촌, 돈 되는 어촌 말만 할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확인하고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회장 1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회장 연임은 당연한 건데, 열심히 하면 해주는 거고 못하면 안해 주는 건데 제한할 필요가 없다. 

 회장 선거 인원수대로 대의원제로 한다. 그러러면 조합원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한림수협은 조합원 1,300명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조합원 정비했다. 욕 많이 먹었다. 지금은 자동 패스다. 출자 100만원 내 놓고 그대로 조합 이용도 안 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활어회 사업으로 돌아갔다. 진정한 어업인이 어업인을 위한 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2012년도에는 출장배당을 약간 줬지만 이용배당, 사업준비금이 없었다. 그 후 11년동안 130억 4,000만원을 배당했다. 배도 20톤 이상이 29척에서 130척으로 늘었다. 조합이 바빠지기 시작해서 기반시설도 하고 직원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머리 혁명도 시켰다.

 중앙회장 연임 하는데 조합원 정비가 문제다. 양식장에 일하는 사람도 조합원이다. 배 선원도 조합원이다. 그런데 그들은 임원 자격, 투표권은 가지지 못한다. 그럼 문제다. 어업인이 조합으로 갈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최고 어려운 시기이다. 이자 비싸지, 고기 안 나지, 오염수라고 떠들어서 지금 반 토막 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런 과정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음 떠들어야 한다. 고기 안 먹는다, 어민 다 죽이는 일이다. 원전 터질 때 8년 동안 고기 값 떨어져서 죽을 맛이다. 지금 이자 비싸서, 이자 못내지, 제가 이번에 부채가 많아서 농협, 제주은행 돌아봤다. 우리수협 이자 2~3% 비싸다. 어업인들, 어선원들 시설 자금 2.5에서 3%까지 비싼 이자 해서 어업인들이 이자 갚을수 있겠나. 어선담보해서 시설자금 안 해준다. 이래서 되겠냐, 어민들 다 죽이는 거다. 0.2~0.3%만 비싸도 옮기는데 수협은 이자 너무 높다. 어업인들이 바다에 출어하는데 보조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환경조성 해 달라. 바닷 속 한번 뒤엎어 햇빛 받으면 비료 한번 준것만 하다. 이걸 안 하면, 물이 고이고 썩어 냄새난다. 고기 멈추지 않고 가 버린다. 

 해수부가 사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관심 갖고, 백년대계 후세대에 남길 수 있는 수산자원 해양시대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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