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현재 319억 확보
지방비 보조 확대 지속적 건의로 올해 62억원 추가 증액 이끌어
"어업인 소득지지 큰 효과"
‘어업인 부자 만들기’에 수협 임직원 노력 결과 평가도

 

 수협중앙회가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직 차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2억원의 지방비 예산 추가 증액을 이끌어 냈다.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예산 확대는 전국 조합장 간담회에서 꾸준히 건의된 내용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수협의 비전인 ‘어업인 부자 만들기’ 실현에 새 동력원이 될 전망이다.

 수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예산을 종합한 결과, 올해 지방비 총사업비는 319억원으로 최초 본예산 257억원보다 62억원(7월 말 기준)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어업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증액된 지방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책보험 지방비가 31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비 1,579억원까지 더해 올해 총 1,898억원 규모의 어업인 보험료 보조가 이뤄지게 돼 어업인 소득 지지에 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수협은 지방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 대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지방비 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는 7월 말 기준 전국 11개 광역시·도 8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산정책보험은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 수산정책보험의 특성과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방비 예산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지방비를 지원하는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지방비 보조를 실시하지 않은 관할 기초지자체에 대해 신규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보조율 상향을, 본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는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이 같은 적극적인 예산증액 활동으로 최근 전라남도는 지방비 예산 증액 뿐만 아니라 기존 10톤 미만 어선에만 자부담보험료의 35%를 지원하던 어선보험에 대해 톤수 제한을 폐지하기도 했다.

 그동안 지방비 미지원 지자체였던 충청남도 홍성군 및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방비를 올해 7월부터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 지방비 예산, 보조율, 한도 지원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 디지털플랫폼(웹사이트)'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손쉽게 지방비 지원금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실시간으로 예산 정보를 전달받아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 수산정책보험 관계자는 “정부의 국고보조와 더불어 지자체 지방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수산정책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자부담 보험료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방비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자체별 보조율 등이 공개되어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방비 예산증액 및 보조율 상향을 유도할 수 있어 어업인 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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