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평시 15만원·명절 30만원으로 상향 의결
수산물 소비 진작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효과 커  

 

 국내 수산물 생산자 단체인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협중앙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추석부터 상향된 금액 수준으로 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수산물 판매가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선물 상향을 위해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수협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함에 따라 이 구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