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 개선으로 어업인 경제적 부담 절감
입원(휴업)급여금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보장 확대

장기이식 필요 시 수술비 등 전체 비용 보장 약관 개정
보험급여 보장수준 강화하는 개정상품 21일부터 판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재해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판매중인 어업인안전보험 일부 보험급여의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상품을 지난 21일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확대해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상대적으로 재해보장금액이 낮은 개인형, 장애인형 상품을 개정했다.

 우선 어업인들의 입원 및 휴업 급여금의 상품별 보장을 확대했다. 어업재해 또는 어업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휴업)급여금 개인1·2·3형과 장애인형은 모두 2만원으로 동일했으나 상품별 차별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1형은 기존과 동일하고, 개인 2형은 4만원, 개인 3형은 6만원, 장애인형은 4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어 어업인의 어업재해 또는 어업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실손)를 보장하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이 기존에는 개인1·2·3형과 장애인형 모두 200만원 한도로 동일했으나, 전상품 5,000만원까지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어업인이 어업재해로 인하여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장기이식 검사비, 관리료, 이식 수술비 등 전체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했다.

 보상한도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5,000만원에 포함되며,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관장하는 표준약관을 반영한 것으로 어업재해로 인해 장기 등이 손상된 어업인에게는 고액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품 개정으로 인해 보험료는 7,100원부터 23,000원까지 인상이 있으나 국고·지방비 보조, 회원조합의 지원등을 감안하면 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은 2,000원에서 6,500원 이하 수준이다.

 어업재해 또는 어업질병 사고에 따른 어업인이 체감하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기존 200만원이었던 것이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25배 재해보장이 확대되어 어업인은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소득보전과 동시 입원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치료에 전념하고 어업 일터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어업인안전보험의 상품 개정을 통해 어업인에 대한 재해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입원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고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으로부터 어업인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역본부, 회원조합, 영업점에 문의하고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 금융상품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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