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당 행사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행사에 참여하는 가락시장 내 515개 점포(도매권 290, 가락몰 225)에서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구매점포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에 구입 내용(국내산 표시 및 구매품목)을 확인·날인 받아 환급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2-3435-028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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