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중도이탈한 학생 553명...투입된 예산만 무려 35억 달해
서삼석 의원, “국가 해양 인력 양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항해사와 기관사(이하 “해기사”)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해사고등학교가 취지와 달리 이탈하는 학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으로 해기사 양성을 하겠다더니, 이탈자가 무려 553명이나 된다”며 “중도 이탈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 환수 조치 같은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졸업생 중 본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진로를 보인 학생수는 △미진학, 미취업 등(335명) △타 직종 취업(37명) △타 대학진학 (31명) 등 총 403명으로 확인됐다. 졸업을 하지 못 하고 중도에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한 학생은 150명에 달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국비로 학생에게 피복비와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기숙사비와 수업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고 있다 .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재학생에게 연간 1인당 학비보조로 국비 254만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졸업시까지 1인당 약 760만원이 소요된다. 해기사 진로를 포기한 403명과 중간에 자퇴나 전학을 간 인원 150명에 투입된 예산액은 무려 35억에 달한다. 그러나 해사고에는 위 학생들에게 지원한 학비와 장학금 등을 환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중도 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학생들이 해기사 직업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며 “학생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탈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서 의원은 “충분한 지원과 함께 중도이탈에 대한 환수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며 해양수산부에 해사고 학생 지원 확대 방안 및 환수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해사대학(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졸업자들이 복무의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지급된 학비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21년도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과학고와 영재고등학교는 의약학 대학 진학 시 학비와 장학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